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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4~2028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2023년 12월 1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한옥 및 건축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 대구의 건축자산 특성 및 정체성이 반영된 계획을 시행한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및 조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의 추진 방향, 주요 사업계획 및 세부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제1·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 보조를 맞추되, 대구시 실정에 맞는 조사·분석을 거친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의 관련 정책과 연계해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7월에 편입된 군위군을 포함한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계획으로 건축자산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와 이를 통한 유형분석으로 우수건축자산 등록·활용, 건축자산 진흥구역·한옥보호지역·한옥마을 활성화 및 보완 등 관리 기본체계를 상세하게 담았다.

특히, 시민이 공감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일반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장단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행계획에 반영했고, 11월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개최한 ‘2023 건축비엔날레’에서 대구시 건축자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소통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전시하고 홍보했다.

이번 계획의 비전은 ‘건축자산의 가치를 통한 대구 미래번영’으로 △가치 찾기(자산발굴기록) △가치 지키기(자산활용관리) △가치 알리기(자산공감홍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대구도시건축아카이브 구축, 건축자산 DB 및 포털 구축, 대구도시건축전시관 건립을 핵심과제로 도출했으며, 앞으로 대구시는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 확대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대구는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근대한옥부터 전통한옥까지 다양한 건축물이 분포한 역사적 도시로, 이번에 수립된 시행계획을 활용해 시민들이 건축자산을 인식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건축자산을 보존하며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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